라인예술단 설립종합계획서
라인예술단 설립종합계획서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

설립종합계획서

창립총회 심의 원고 · 제1권 ~ 제4권 통합본

  1. 제1권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서
  2. 제2권정관
  3. 제3권조직·직무·운영규정
  4. 제4권3개년 사업계획 및 수익모델
LINE ARTS GROUP창립총회 2026. 11. 28.(토) 11:00
SEEZ 시즈 (경기도 화성시)

발간사

사람을 잇고, 예술을 잇고, 미래를 잇다.

예술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예술은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라인예술단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2014년 창단 이후 전문예술단체로서 다양한 공연과 교육,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왔으며, 2022년에는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공연의 대부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며 지역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공연을 만드는 단체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익 문화예술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라인예술단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은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공연·교육·문화나눔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예술의 가치를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공연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번의 교육이 새로운 예술인을 성장시키며, 한 번의 나눔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라인예술단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문화예술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예술단 대표·예술감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대표 김 형 걸

설립취지문

문화예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통합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이를 통해 상호 소통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우리 라인예술단은 2014년 창단 이래 클래식 오케스트라, 국악, 성악, 합창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며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의 문화예술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2022년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예술적 역량을 공인받은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체적인 예술인과 능동적인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공익적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예술가, 활동가, 후원자, 지역 주민과 힘을 모아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을 설립합니다. 본 조합은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가교가 될 것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및 실버 세대를 위한 전인적 문화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지역사회에는 차별 없는 문화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잇고, 예술을 잇고, 미래를 잇는’ 문화예술 공동체의 모범이 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11월 28일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 설립 발기인 일동

문서 구성

권
문서명
핵심 내용
제1권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서
설립 배경·목적·비전·미션·핵심가치·산하단체·조합원 운영·연혁
제2권
정관
명칭·조합원·출자·총회·이사회·임원·사업·회계·해산 (창립총회 의결 대상 정관 전문)
제3권
조직·직무·운영규정
조직과 직무, 사무국, 회비, 공연·외주, 문서·회계, 산하단체, 윤리, 업무 절차
제4권
3개년 사업계획 및 수익모델
공익 주사업(지역사업형), 공연·교육·문화나눔·공모·후원, 수익구조, 발전전략

제1권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서

1. 라인예술단

1-1. 라인예술단이란

라인예술단(LINE ARTS GROUP, 이하 ‘라인예술단’)은 음악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공연을 제작하는 예술단체를 넘어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교육과 공연, 창작과 문화나눔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예술 브랜드로 운영됩니다. ‘LINE’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Line), 예술과 사회를 잇는 연결(Line),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성장(Line)을 의미합니다.

1-2. 슬로건

사람을 잇고, 예술을 잇고, 미래를 잇다.

이 슬로건은 라인예술단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을 연결하며, 지역과 예술을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라인예술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1-3. 설립 개요

항목
내용
명칭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 (영문: LINE ARTS GROUP Social Cooperative)
근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
유형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60조)
주된 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정관 제4조)
조합원 유형
생산자조합원 · 이용자조합원 · 후원자조합원 (정관 제10조)
출자
1좌 100,000원, 1인 1좌 이상, 1인 출자한도 총 출자좌수의 30% (정관 제18조)
임원
이사장·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 이상 7명 이하 및 감사 1명, 구체적인 이사 인원은 총회에서 정함 (정관 제45조)
임기
임원 4년, 대의원 4년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 가능 — 최초 임기 포함 최대 3회, 12년) (정관 제28조·제50조)
창립총회
2026. 11. 28.(토) 11:00, SEEZ 시즈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역골로 12, 2층)

2. 설립 배경

라인예술단은 2014년 창단 이후 클래식, 국악, 합창, 성악, 실내악, 융복합 공연 등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22년에는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라인예술단이 수행한 공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한 화성시와 경기도 지역 주민 대상 공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공연 제작 경험과 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는 개인 중심의 운영을 넘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익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조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라인예술단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과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 설립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전문예술인 및 전문 행정 인력과 생활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구조를 만듭니다.

3.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 합창, 성악, 실내악 및 융복합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4. 청소년, 어르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을 확대합니다.

5.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구축합니다.

6. 공익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문화예술 기관으로 성장합니다.

4. 기본 정체성

라인예술단은 공연예술 작품의 기획·제작·홍보·판매·유통을 담당하는 총본부입니다. 산하단체는 대편성 전문예술단체, 소편성 전문유닛, 생활예술단체로 구분하며 작품과 사업 성격에 따라 참여합니다.

생활예술단체는 생활예술인들이 배우고 공연하는 참여 조직입니다. 정기연습·교육·정기연주회·교류공연·지역사회 문화활동을 운영하며, 전문예술단체와의 협업은 사업 목적·참여 여건·예산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은 단순한 공연단체가 아니라 공연, 교육, 기획, 나눔, 협업을 함께 수행하는 문화예술 기반의 공익형 조직입니다.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예술성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발생하는 수익은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조합의 목적사업, 지역사회 공헌사업, 예술단체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합니다.

5.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으로 합니다. 영문 명칭은 필요 시 “LINE ARTS GROUP Social Cooperative”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외 브랜드로 “라인예술단(LINE ARTS GROUP)”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비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익 문화예술 플랫폼

라인예술단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춘 민간 문화예술 플랫폼을 목표로 합니다. 공연, 교육, 창작, 문화나눔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7. 미션과 핵심 추진사업

미션

1.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2. 예술인 활동 기반 조성

3.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연결

4.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나눔

5. 동서양 음악의 융합과 새로운 예술 콘텐츠 개발

핵심 추진사업

1. 공연예술 제작 및 국내외 교류

2.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및 전문가 육성

3.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사업

4. 정부·지자체 공공사업 및 위탁사업

5. 신진·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

6. 지역 거점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8. 핵심가치

핵심가치
내용
공공성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조합의 수익은 공익 목적사업에 재투자한다.
예술성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예술적 완성도와 전문성을 유지한다.
지속가능성
일회성 공연을 넘어 장기 운영 가능한 공연·교육·콘텐츠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협력
조합원·예술가·시민·후원자·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포용성
전문예술인뿐 아니라 시민·어르신·청소년·문화소외계층이 함께하는 구조를 만든다.
책임성
투명한 회계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신뢰를 쌓는다.

9. 운영철학

예술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은 예술의 본질이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공연은 무대에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라인예술단은 예술적 완성도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공익성을 이유로 예술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예술성을 이유로 공공성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예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 그리고 예술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공연의 횟수보다 공연의 의미를, 조직의 규모보다 조직의 신뢰를,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 운영원칙

1. 공익성: 모든 사업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우선합니다.

2. 전문성: 공연과 교육은 전문예술단체에 걸맞은 수준과 품질을 유지합니다.

3. 투명성: 예산, 회계, 후원금, 보조금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4. 민주성: 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시합니다.

5. 지속가능성: 공연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공공사업, 후원, 메세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구축합니다.

6. 협력: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학교,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합니다.

11.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

라인예술단은 2022년 2월 4일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전문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성과 지속적인 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단체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12. 산하단체 구성

구분
단체명
역할 및 정체성
대편성 전문예술단체
화성시오페라단
오페라·갈라·성악 콘서트·가족오페라 등 전문 성악 공연 제작
대편성 전문예술단체
이음심포니
동서양 혼합편성의 독립 공연 브랜드. 클래식 대곡·창작 국악·협연·융복합 작품
대편성 전문예술단체
라인오케스트라
클래식 정기연주회·협주곡·해설 공연·성악 및 합창 협업
대편성 전문예술단체
율온국악관현악단
창작국악·국악관현악·국악 협주곡·융복합 공연
소편성 전문유닛
화성시오페라앙상블
아리아·중창·가곡 등 성악 소편성 공연
소편성 전문유닛
앙상블 달모레
기성곡 편곡·재해석 중심의 소편성 크로스오버 공연
소편성 전문유닛
라인앙상블
클래식 실내악·기관·행사·하우스콘서트
소편성 전문유닛
여울담
국악 기반의 전통·현대 결합 공연
생활예술단체
화성시민합창단
정기교육·연습·정기연주회·교류공연·지역문화 활동
생활예술단체
동탄실버합창단
합창교육·정기연습·연주회·세대공감·복지공연

산하단체의 설치와 운영은 정관 제61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규정으로 정하며, 산하단체 단원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13. 조합원 운영 기본 방향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과 가치에 동의하고,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조합원은 단순한 후원자나 회원이 아니라 조합의 공익적 목적을 함께 실현하는 구성원입니다.

조합원 유형은 생산자조합원, 이용자조합원, 후원자조합원입니다. 생산자조합원은 공연·창작·기획·교육 등으로 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이고, 이용자조합원은 문화예술교육 수강생, 시민합창 등 생활예술 활동 참여 시민, 정기적으로 조합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 및 기관·단체입니다. 후원자조합원은 기부나 후원으로 조합을 돕는 사람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의결권과 선거권은 동등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본이며, 연회비는 조합 운영을 위한 부담금입니다. 창립 모집은 1인 1좌(100,000원)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출자는 자율입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은 제2권 제18조,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제2권 제11조, 연회비 및 납부 기준은 제3권 제4장에 따릅니다.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 희망자는 설립 후 가입 신청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합원이 됩니다.

14. 수익 사용 원칙

1. 공연 제작 및 운영비

2. 예술인 사례비 및 협업비

3.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비

5. 조합 사무국 및 행정 운영비

6. 산하단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

7. 장기적 예술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 구축

15. 향후 발전 방향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정관 정비

2. 조합원 모집 및 운영체계 확립

3. 이사회와 사무국 중심의 행정 구조 정비

4. 산하단체별 운영규정 마련

5. 공연·교육·공익사업의 연간 계획 수립

6. 후원회원 및 협력기관 네트워크 확대

7. 공모사업과 위탁사업 참여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

8. 지역 대표 민간예술단체로서의 브랜드 가치 확립

16. 연혁

라인예술단은 2014년 창단 이후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2년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으며, 2026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도
주요 활동
2014 시작
· 2014.11.14. 라인예술단 창단
· 2014.12.12. 「12월의 따뜻한 음악회」 개최
2015 기반 구축
· 라인여성합창단 창단
· 화성 Liebe 합창단 창단연주회
· 오페라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 제작
· 오페라 마티네 「라 보엠(La Bohème)」 개최
· 라인앙상블 기획공연 다수 개최
2016 새로운 도전
· 라인소년소녀합창단 창단
· 찾아가는 통일음악회 개최
· 초청 가곡과 아리아의 밤 운영
2017 지역문화 확장
· 라인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 제1회 경기남부합창페스티벌 개최
· 사랑나눔 뮤직페스티벌 주관
· 오페라 「라 보엠」 전막 공연
2018 라인예술단 출범
· 2018.03. 라인성악앙상블 활동 시작
· 2018.08.02. 화성시민합창단 창단
· 2018.12.13. 라인예술단 공식 창단연주회
· 제3회 경기남부합창페스티벌 주관
2019 오케스트라의 시작
· 라인챔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 화성시민을 위한 아리랑 페스티벌 기획 및 개최
· 경기남부합창페스티벌 참가 및 운영
· 라인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2020 코로나 속에서도 계속된 음악
· 한국가곡 작곡가 시리즈 개최
· 한국가곡 100주년 기념음악회
· 난파음악제 참여
· 오케스트라 교향악축전 기획
· 지자체 소규모 찾아가는 문화활동 수행
2021 콘텐츠 개발
· 라인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 라인콘서트콰이어 창단연주회
· 한국가곡 작곡가 시리즈 연속 개최
· 난파기념음악회 주관
2022 새로운 전환점
· 2022.02.04. 경기도 지정 전문예술단체 선정
· 화성시민합창단 창단연주회
· 콘서트오페라 시리즈 제작
· 앙상블 9 콘서트 개최
· 화성8경 프로젝트 음악회 수행
· 지역 문예진흥공모사업 다수 선정 및 집행
· 라인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2023 지역 대표 예술단체
· 라인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 라인성악앙상블 기획 공연
· 제1회 화성시합창페스티벌 총괄 주관
· 난파기념음악회 개최
· 화성국악협회 백중제 초청 협연
2024 브랜드 확장
· 동탄실버합창단 창단연주회 개최
· 푸치니 3대 오페라 갈라 콘서트
· 콘서트오페라 「푸치니」 제작
· 화성시민합창단 정기연주회
· 화성음협 송년음악회 주관 보조
2025 융합의 시작
· 2025.11. 이음심포니 공식 출범
· 「하나의 울림, 동서양의 하모니」 대형 공연 개최
· 콘서트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제작
· 화성시민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 동탄실버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다수 수행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운영
· 시즈 하우스콘서트 기획
· 화성음협 송년음악회 총괄
2026 새로운 도약과 출발
· 2026. 화성시오페라단 출범
· 2026.06. 율온국악관현악단 공식 출범
· 2026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메세나 「화성시민을 위한 아리랑페스티벌」 총괄 (사업비 1,500만원)
· 동탄실버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 설립 및 법인화 추진
· 라인예술단(LINE ARTS GROUP) 운영체계 고도화

제2권 정관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은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연·교육·문화나눔·창작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하며, 필요시 해외에서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필요하면 조합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공연, 창작, 기획·제작, 문화예술교육 등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며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

2. 이용자조합원(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공연,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활동(시민합창·합주 등) 등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3. 후원자조합원: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③ 조합은 제2항의 유형 중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유형으로 구성한다. 조합원 유형에 관계없이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동등하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입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약정한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다만, 설립 당시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출자금 납입은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지도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생산자조합원의 재화·서비스 공급과 후원자조합원의 후원도 사업 참여로 본다.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ㆍ행정처분ㆍ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납입한 출자금의 범위에서 제17조에 따른 부담 손실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급액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말 조합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탈퇴 조합원의 부담 손실액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말 미보전 손실액에 해당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조합의 납입출자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담 손실액은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한도로 하며, 출자금 환급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한 손실액을 중복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실액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설립 당시의 출자금은 설립인가 후 이사장이 설립사무를 인수하여 정한 기일까지 납입한다. 설립 후 가입하는 조합원의 출자금은 제11조 제3항의 기일까지 납입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물출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액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고 탈퇴 시에는 환급 시점의 평가액으로 정산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이사장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년 정기총회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합원에게 변동상황을 알려야 한다.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총회에서 승인한 특정 사업 또는 공동활동을 위한 특별회비

3. 공연 관람료, 교육 수강료 및 시설·장비 등의 사용료

4. 조합이 제공하는 사업 관련 서비스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산정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부과한 금액을 소급하여 변경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 가입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연회비의 구분·금액·납부방법은 총회가 정하는 회비규약에 따른다. 조합원의 출자금·연회비와 산하 예술단체의 입단비·회비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후 남은 잉여금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유형별 대의원 수는 각 유형의 조합원 수와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1.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한 사항

12.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및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3명 이상 7명 이하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의 구체적인 인원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2명 이내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자문을 담당하며, 고문이라는 지위만으로 임원이 되거나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부이사장 1명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호선한다.

③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한다.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해당 선거의 당선인 확정 및 선거사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장은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최대 3회, 12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간 등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이사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한 이사 순서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2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6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자료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화성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1. 문화시설과 공연 접근 기회가 부족한 지역 및 복지시설·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공연과 문화나눔 사업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문화예술교육, 시민합창·합주 등 생활예술 활동 지원 및 시민 참여 공연 사업

3. 지역의 문화자원과 이야기를 활용한 공연 제작·발표 및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연 보급 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주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오페라, 관현악, 국악관현악, 합창, 실내악 등 공연의 기획·제작·판매·유통 및 재공연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시민 인문학 강좌, 공연·문화행사 대행 및 관련 콘텐츠 제작·홍보 사업, 디자인·인쇄물·영상 등 시각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원·공모·위탁사업의 수행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목적·요건·절차·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⑤ 주사업의 판단기준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1항의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한다.

⑥ 주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내용, 사업비 및 실적은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및 결산자료에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1조(산하 예술단체의 설치와 운영)

① 조합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산하 예술단체 및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산하 예술단체의 명칭, 구성, 책임자, 운영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산하 예술단체의 입단과 조합원 가입은 각각의 절차에 따른다. 산하 예술단체의 단원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조합원 지위만으로 공연 출연, 강의 배정 또는 보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업의 참여와 보수는 해당 사업의 기준 및 계약에 따른다.

제62조(비조합원 후원회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후원자조합원과 구분하며, 후원회원 지위만으로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③ 후원금의 접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출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제63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등이 공연,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활동 및 문화나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이 공연·교육·행사의 기획·제작·운영 또는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가 승인한 범위 안에서의 세부 집행 조정은 이사회가 할 수 있다.

제7장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7조(특별회계의 설치) 조합은 법령이나 보조·위탁·기부 조건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는 자금 또는 그 밖에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하여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회계연도) 조합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이 권의 정관은 창립총회 심의용 안내본입니다. 설립인가 신청용 정관은 별도로 출력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간인합니다.

제3권 조직·직무·운영규정

본 운영규정은 정관 제9조(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정관과 상충하는 경우 정관을 우선합니다. 임원의 정수·선임·임기는 정관 제45조·제46조·제50조에 따릅니다.

제1장 조직 및 운영 체계

제1조(조직의 성격) 본 조합의 조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무국’ 중심의 관리 체계와 예술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산하단체’ 중심의 전문 예술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민간 문화예술 플랫폼 조직을 지향합니다.

제2조(의사결정 흐름)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집행됩니다.

1. 정책 및 입법: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의 민주적 결정

2. 심의 및 집행 승인: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사업계획·예산 심의

3. 예술적 관리: 예술감독(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의 음악적 품질 관리

4. 실무 행정: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행정 인력의 집행 및 증빙 관리

제2장 직무분장 (R&R, Roles and Responsibilities)

제3조(이사장)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정관 제52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상 대표권 행사 및 대외 공식 입장 발표

2. 중장기 비전 및 연간 예술 핵심 기조 설정

3. 통합 공연 및 산하단체별 정기연주회 기획안의 최종 재가

4. 이사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 총괄

5. 기관·기업·문화재단과의 대외 협의, 작품 판매·유통 및 후원·메세나 협의

6. 직원 임면(정관 제59조) 및 지휘자·주요 단원 위촉에 관한 인사위원회 운영

7.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 및 진행

제4조(부이사장) 부이사장 1명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하며(정관 제46조 제2항)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정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이사장 직무대행

2. 산하단체운영협의회 운영 협조, 전문·생활예술단체 간 일정·협업·갈등 조정

3. 담당 이사와 사무국의 업무 점검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관리

4. 이사회가 위임한 사업의 추진 및 조정

제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 안건 심의·표결, 예산·결산 검토, 공익사업 실적 점검과 전문 분야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사의 인원은 정관 제45조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며, 조합원 증가와 사업 규모에 따라 7명 이내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아래 분야를 이사에게 나누어 맡기되, 이사 수가 적은 동안에는 한 이사가 둘 이상의 분야를 겸하고 사무국이 세부 실행업무를 분담합니다.

➀ 기획: 공연·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협의, 예산안 작성 및 공모 준비

➁ 제작: 출연진·기술인력·공연장 조율, 제작 일정·무대·현장 운영

➂ 홍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언론·공연 홍보, 소개자료 작성 및 관객 모집

➃ 교육·봉사: 문화예술교육, 연주봉사 및 문화나눔

➄ 재무·회계: 예산·결산·증빙 점검, 출자금·회비 현황 점검

제6조(감사) 감사 1명(조합원 또는 정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한 조합원 외의 자)은 다른 임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정관 제53조에 따라 다음 감사를 수행합니다.

1. 연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감사 (분기별 회계장부·지출결의서 점검을 권장합니다)

2. 보조금 및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3. 정기총회 제출용 감사보고서 작성 및 총회 보고

4. 법령·정관·총회 의결 위반 발견 시 이사회에 시정 요구

제7조(사무국) 사무국은 이사장의 지휘 아래 조합의 행정 실무를 총괄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문서고 관리, 계약서 원본 보관, 공문서 발송·접수

2. 총회 및 이사회 소집 통지, 회의 진행 지원, 회의록 작성·날인 관리

3. 조합원 명부 관리 및 출자금·회비 납부 현황 관리, 미납 안내

4. 단원 오디션 행정 지원, 출결 및 비상연락망 관리

5. 대관 신청, 예술인 계약서 작성, 출연료 지급 조서 작성

6. 지자체·재단 공모사업 지원서 작성, 보조금 시스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 운영 및 정산

7. 세무사·회계사 협조 하에 부가가치세, 원천세, 연말정산 기초자료 정리

8. 외부 전문업체 결과물 검수 및 비용 지급 정산

제3장 사무국 및 아카이브

제8조(사무국의 설치) 조합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합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둘 수 있으며, 근무 시간 및 복지 조건은 내규로 정합니다. 조합원 명부와 가입·탈퇴, 출자금·회비 납부 기록은 사무국이 관리합니다.

제9조(아카이브) 사무국은 라인예술단의 역사를 보존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디지털 및 인쇄물 형태로 보존합니다.

1. 공연별 포스터, 팜플렛, 리플릿 원본 및 인쇄용 디자인 데이터

2. 공연 하이라이트·전막 녹화 영상, 프로필 및 현장 사진 데이터

3. 언론 보도 기사 스크랩 및 방송 송출 내역

4. 공연에 사용된 편곡 악보 및 위촉 작곡가 악보 데이터 (저작권 범위 내)

5. 공연별 최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4장 회비 및 재원

제10조(회비의 기준) 조합원 출자금과 연회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정관 제23조 제5항), 연회비의 구분·금액·납부방법은 총회가 정하는 회비규약에 따릅니다.

구분
출자금
조합원 연회비
개인 조합원
1좌 이상 (1좌 100,000원)
연 100,000원
법인 조합원 / 산하단체
1좌 이상 (1좌 100,000원)
연 200,000원
이사
1좌 이상
연 200,000원
부이사장
1좌 이상
연 300,000원
이사장
1좌 이상
연 400,000원
감사 (조합원)
1좌 이상
연 100,000원
감사 (조합원 외의 자)
해당 없음
조합원 연회비 없음

이사·부이사장·이사장은 개인 조합원 기본 연회비 대신 직책별 연회비를 적용하며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후원자조합원도 개인·법인에 따른 기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회비의 최초 부과 시기와 납부기한은 창립총회에서 확정할 회비규약에 따릅니다.

제11조(산하단체의 조합 가입) 산하단체가 조합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과 연회비는 일반 법인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내부 조직 명칭만으로 별도의 조합원 자격·의결권·출자지분이 생기지 않으며, 출자금은 실제 조합원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이미 가입한 조합원 명의의 납입은 해당 조합원의 추가출자로 기록합니다.

제12조(출자금 납입 시기) 설립 단계에서는 출자좌수와 예정금액을 확인합니다. 설립인가 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하면 이사장이 정한 기한·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정관 제18조 제3항). 설립 후 가입하는 조합원은 가입 승인 후 정관 제11조 제3항의 기한 내에 납입합니다.

제13조(회비의 사용) 회비는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법인의 최소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재원으로서, 사무국의 기본 행정비용, 악보 보급비, 연습실 대관료, 홈페이지 유지비 등 목적사업의 필수 운영비용에만 사용하며 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재원의 구분) 조합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1. 출자금: 조합원 명의로 납입하는 공동자본. 1좌 100,000원, 최소 1좌 이상이며 추가출자 가능. 단원의 입단비 및 행정비용과 구분합니다.

2. 조합원 연회비, 산하단체 운영분담금, 단원 입단비·회비는 납부 주체와 목적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3. 특별회비: 정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 부과합니다.

4. 후원금: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율적 사업 지원금. 조합원 연회비와 구분합니다.

5. 일반 후원회원(정관 제62조) 후원회비: 10,000원 이상 자율, 출자금·연회비와 별도 관리합니다.

조합원 회비와 부담금의 기준·조정은 총회가 의결한 규약에 따릅니다. 미납 시 사유 확인과 납부 안내를 먼저 진행하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법정 의결권·선거권을 정지하거나 조합원을 제명하지 않습니다.

산하단체별 입단비·회비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단체
단원 입단비
단원 회비
자체 운영 기준
화성시오페라단
없음
없음
공연 계약·기획 예산 중심 운영
이음심포니
없음
없음
공연별 계약·예산 중심 운영
라인오케스트라
100,000원
연회비 100,000원
단체 연습·악보·공연 준비 재원
율온국악관현악단
100,000원
연회비 100,000원
국악관현악단 운영·공연 준비 재원
화성시오페라앙상블
없음
없음
프로젝트별 계약 및 제작예산 운영
앙상블 달모레
없음
없음
프로젝트별 계약 및 제작예산 운영
라인앙상블
없음
없음
프로젝트별 계약 및 제작예산 운영
여울담
없음
없음
프로젝트별 계약 및 제작예산 운영
화성시민합창단
100,000원
월회비 50,000원
합창 교육·연습·정기연주회 (연주 시 추가회비)
동탄실버합창단
100,000원
월회비 50,000원
합창 교육·연습·정기연주회 (연주 시 추가회비)

단체별 입단비·회비는 각 단체의 자체 운영재원이며 조합원 출자금·연회비와 별도로 관리합니다. 조합의 일반수입에 일괄 산입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단체는 계약·회계 실체를 확인하여 구분회계합니다. 위 금액은 단체 내부 절차와 필요한 조합 승인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공연 운영

제15조(공연의 구분) 조합의 공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1. 정기공연: 대편성 전문예술단체는 연 1회 정기연주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생활예술단체는 정기연습·교육과 정기연주회를 연계합니다.

2. 기획공연: 이음심포니 등 융복합 콘텐츠나 특정 테마로 조합이 자체 기획하는 공연

3. 초청공연: 타 기관, 기업, 해외 축제 조직위로부터 비용을 제공받아 수행하는 공연

4. 공공사업 공연: 정부, 지자체, 문화재단의 지원금·보조금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연

5. 문화나눔 공연: 병원, 군부대, 요양원, 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회공헌형 공연

제16조(예술인 사례비)

① 출연료와 연습비 등 예술인 사례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공연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예산, 계약, 실제 수행업무와 당사자 간 사전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지급 기준을 정할 때에는 참여 인원과 역할, 연습·공연 횟수, 편성 및 작품의 난이도, 책임범위, 사업비 재원 및 관계 법령을 함께 고려합니다.

③ 지급액·지급일·원천징수 및 증빙은 개별 계약과 실제 소득 구분에 따라 처리하며, 사무국은 조합이 계약 당사자인 사업의 집행·정산을 관리합니다.

④ 이사가 사례비를 받는 계약은 정관 제52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에 따른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제17조(재능기부)

① 재능기부 또는 무보수 참여는 공연 유형이나 단원·조합원 자격만을 근거로 강제하지 않으며, 참여자에게 목적, 업무범위, 일정, 비용지원 여부를 사전 설명한 뒤 개별 동의를 확인합니다.

② 무보수 사업이라도 사업 예산과 사전 협의에 따라 식대·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확정 공연 참여 의무) 단원은 공연 일정이 확정되어 사전에 공지된 경우 개인 일정을 조율하여 참여할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일 무단 불참하거나 대역 없이 직전에 포기하여 공연에 심각한 지장을 준 단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제6장 자체 수행 및 외주 운영

제19조(자체 수행과 외부 위탁)

① 조합은 홍보물·디자인·문서·아카이브 등 사무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사무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공연 제작·기획·음향·조명·영상 등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거나 사무국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외부업체는 사전 사업계획과 예산, 전문성, 계약 조건 및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정하며,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적·포괄적 위탁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③ 위탁에는 업무범위, 성과물, 대가, 일정, 저작권·이용허락, 개인정보, 정산·증빙, 재위탁 및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0조(기획·홍보 위탁) 조합은 공연 기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홍보물·보도자료 제작, 티켓 마케팅, 후원·메세나 협력, 현장 인력 운영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 수행업체와 지급 조건은 사업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21조(기술 위탁) 조합은 무대·음향·조명·영상·인쇄물·디지털 아카이브 등 기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계약 이행·안전·비용·정산 및 결과물의 검수를 관리·감독합니다.

제22조(용역 수주와 재하도급)

① 사무국은 정관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부 기관·업체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인쇄물·영상 등 시각 콘텐츠 제작 용역을 수주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기타사업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② 수주한 용역의 일부 공정은 외부 전문업체에 재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계약, 검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주금액과 재하도급 금액의 차액은 조합의 사업수익으로 합니다.

③ 재하도급 단가는 둘 이상의 비교 견적 등으로 시세에 비추어 적정함을 확인하고, 재하도급 업체가 이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업체인 경우에는 다음 조에 따릅니다.

④ 지원·공모·위탁사업은 해당 사업 지침이 재위탁을 제한하는 경우 재하도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23조(임원 관련 업체와의 거래)

① 지원·공모·위탁사업(보조금 사업)의 재원은 이사·감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표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기관의 지침이 따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외의 사업에서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정관 제52조의3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를 받습니다.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 과정에서 의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거래는 둘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임을 확인하고, 업무 범위·금액·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관련 업체의 견적은 원가 내역을 함께 공개합니다.

④ 사무국은 제2항의 거래 현황을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에 보고합니다.

제7장 문서 및 회계

제24조(문서의 관리) 사무국의 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여 보관합니다.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총회·이사회 회의록 원본은 1등급으로 영구 보존하고, 일반 공문 및 지출결의서는 2등급으로 5년, 단원 출석부 및 연습일지는 3등급으로 3년 보존합니다. 법령에서 더 긴 보존기간을 정한 문서는 그에 따릅니다.

제25조(지출 원칙)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첨부합니다. 증빙이 없는 지출은 사무국이 거부합니다. 보조금은 일반 운영 계좌와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제8장 산하단체 운영

제26조(산하단체의 자율 운영) 산하단체의 연습, 출결, 단원 관리 등 내부 운영은 전적으로 각 산하단체가 자체 운영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며, 조합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주최하거나 수주한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역할, 비용을 해당 산하단체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제27조(브랜드 사용) 산하단체는 대외 활동에서 조합과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의 독자적인 로고·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브랜드 운영규정으로 정합니다.

제28조(단체별 회비의 차등) 단체의 특성(예: 실버합창단과 전문 오케스트라의 재정 구조 차이)을 반영하여, 단원 회비와 입단비는 각 단체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발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차등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연합 공연) 예술감독은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상생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문단체(라인오케스트라, 율온국악관현악단)와 생활예술단체(동탄실버합창단, 화성시민합창단)가 함께하는 통합 연합 공연(예: 아리랑페스티벌)을 기획·실행하며, 각 단체의 일정·예산·참여 조건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제30조(생활예술단체) 화성시민합창단과 동탄실버합창단은 정기교육·연습·정기연주회·교류공연·지역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생활예술단체로 운영합니다. 조합원은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이며 단원은 연습·교육·연주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두 자격과 각 자격에 따른 회비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조합원 가입이 공연 출연이나 출연료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정관 제61조 제3항·제4항).

제9장 인사 및 윤리

제31조(윤리 강령) 조합의 모든 임원, 조합원, 단원 및 관계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활동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라인예술단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합니다.

2.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합니다.

3. 공연 및 연습에 성실히 참여합니다.

4. 조합의 운영방침을 준수합니다.

5.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합니다.

7. 조합의 정보와 자료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

8. 공연장 및 연습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제32조(인권 존중) 조합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따돌림, 차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적발 시 직위와 관계없이 즉시 분리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제33조(개인정보 보호)

① 조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및 단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②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공연 사진·영상의 촬영과 홍보 활용은 목적·범위·보유기간을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34조(저작권 보호)

① 공연에 사용하는 악보와 영상 소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허가를 받습니다.

② 편곡·작곡·녹음물 등 창작 결과물의 저작권 및 이용 범위는 저작권법과 권리자별 계약에 따릅니다. 조합 명의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사유만으로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③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공유·배포하지 않습니다.

제35조(이해충돌 방지) 임직원 및 단원은 조합과의 거래에서 친인척 관계나 개인 소유 회사와의 거래 등 금전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사장(이사장 본인의 경우 감사)에게 서면 보고하며, 해당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정관 제43조 제2항).

제36조(포상) 조합의 위상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공로상, 우수단원상, 우수조합원상,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징계) 규정 위반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단원은 이사회가 설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구두경고, 서면경고, 활동정지,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 서면 또는 진술로 소명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조합원 제명(정관 제15조)과 임원 해임(정관 제57조)은 인사위원회가 확정할 수 없으며 법령·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과 소명 절차를 거칩니다.

제10장 업무 절차

제38조(기록 원칙) 사무국은 목적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단계별 업무 절차를 준수하며, 모든 과정은 서면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기록·보존합니다.

제39조(공연 제작 절차) 공연의 기획부터 정산까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기획 및 예산 편성: 예술감독이 공연기획안을 작성하고 사무국이 소요 예산안(출연료, 대관료, 제작비 등)을 편성합니다.

2. 심의 및 계약: 필요한 내부 승인을 거쳐 조합 또는 정당한 사업 주체가 출연자·업체와 계약하거나 적법하게 위탁합니다. 출연 형태와 지급 조건을 사전에 명시합니다.

3. 제작 및 홍보: 사업별 계약업체 또는 자체 인력으로 무대·음향·조명·디자인·인쇄물 제작, 홍보, 대관, 티켓 관리와 결과물 검수를 진행합니다.

4. 실행 및 기록: 리허설과 본 공연을 운영하며 안전사고 방지 지침을 적용하고, 공연 종료 후 영상·사진·리플릿을 아카이브에 등록합니다.

5. 정산 및 결과보고: 공연 종료 후 14일 이내 집행 영수증과 증빙을 취합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성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합니다.

제40조(지원·위탁사업 절차)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단 등의 지원·위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릅니다.

1. 공고 확인 및 기획: 사무국이 공모 요강을 분석하여 조합의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 내 접수합니다.

2. 자금 분리 및 집행: 사업이 선정되면 일반 운영 계좌와 분리된 보조금 전용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하며, 공모처의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3. 정산 및 성과 보고: 사업 종료 후 법정 기한 내에 지정된 정산 시스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으로 증빙 정산을 완료하고, 성과 및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주사업 증빙: 사업별로 사업비, 대상, 지역, 참여 인원을 기록하여 제4권 제2장의 공익 주사업 실적표와 연결하여 관리합니다.

제41조(산하단체의 신설) 신규 단체 설립 및 브랜드 추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칩니다.

1. 수요 조사 및 제안: 제안자는 서면 제안서를 예술감독에게 제출합니다.

2. 타당성 검토: 예술감독은 조합의 정체성 부합 여부를, 사무국은 재정적 자립 가능성과 행정 소요를 검토합니다.

3. 이사회 의결: 검토를 통과한 안건은 정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습니다.

4. 운영규정 제정 및 출범: 승인 후 사무국은 회비, 연습 요일, 단원 의무 등을 규정한 ‘산하단체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출범합니다.

부칙

제42조(시행)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 전에는 설립 준비 단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 규정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43조(세부 시행세칙)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세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제44조(보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행정·인사·회계 사항은 정관과 총회의 의결에 따릅니다.

제4권 3개년 사업계획 및 수익모델

본 3개년 사업계획은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의 설립 초기 안정화, 산하단체 운영체계 확립, 공연·교육·공익사업 확대, 수익모델 구축, 지역 대표 민간예술단체로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제1장 사업계획 개요

비전

예술로 지역을 잇고,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공동체를 만듭니다.

연차별 핵심 목표

연차
핵심 목표
주요 내용
1차년도 (2027)
설립과 안정화
인가·등기, 운영규정 확정, 조합원 모집, 사무국, 산하단체 정비, 대표 공연
2차년도 (2028)
사업 확장과 브랜드 정착
이음심포니 대표 브랜드, 단체별 공연상품 개발, 교육·문화나눔 확대
3차년도 (2029)
지속가능성과 지역 대표 브랜드화
연간 대표공연, 후원·회비 기반, 위탁교육, 사회적 가치 성과보고

6대 사업 영역

1. 공연사업

2. 교육사업

3. 문화나눔사업

4. 예술인 협업사업

5. 공공위탁 및 공모사업

6. 후원·메세나·브랜드 사업

제2장 공익 주사업 계획 (지역사업형)

2-1. 주사업의 유형과 기준

조합은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화성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를 주사업으로 합니다(정관 제60조 제1항). 주사업의 판단기준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정관 제60조 제5항).

2-2. 주사업의 범위와 증빙

주사업(정관 제60조 제1항)
대표 사업
증빙 자료
1호 찾아가는 공연·문화나눔
복지시설·학교·문화시설 부족 지역 찾아가는 공연
협약서, 공연 결과보고, 참여자 명단, 사업비 집행내역
2호 문화예술교육·생활예술·시민 참여 공연
시민합창단·실버합창단 교육, 시민 참여 공연,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일지, 참여자 명부, 강사료 지급내역
3호 지역 문화자원 활용 공연 제작·보급
화성시민을 위한 아리랑페스티벌, 지역 이야기 공연, 우수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 결정서, 정산서, 공연 영상·사진, 관객 수

지원금을 받았거나 무료 공연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사업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으며, 대상·지역·사업비·서비스 제공 실적 등 해당 기준의 증빙을 사업별로 남깁니다.

2-3.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내역

라인예술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을 수행해 왔으며, 2023~2026년 라인예술단이 주최한 공연 예산의 약 94%가 이러한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천원)
지원기관
2025년
경기도우수공연예술 활성화지원
35,000
경기아트센터
화성예술지원
17,000
화성시관광문화재단
문화복지공연
7,500
경기아트센터
2025년 소계
59,500
2024년
경기도우수공연예술 활성화지원
30,000
경기아트센터
화성예술지원
14,000
화성시문화재단
거리로 나온 예술
3,500
경기아트센터
2024년 소계
47,500
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
2,500
경기아트센터
수노을 음악제
1,200
송린이음터
2023년 소계
3,700
3개년 합계
110,700
2026년
메세나 「화성시민을 위한 아리랑페스티벌」
15,000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위 금액은 신청단체 작성 자료 기준입니다. 소계·합계는 합산값이며, 인가 신청 시 지원 결정서와 정산서로 금액과 기관명을 최종 확인합니다. (지원기관 표기는 ‘화성시관광문화재단’과 ‘화성시문화재단’을 증빙 서류의 정식 명칭으로 통일합니다.)

2-4. 라인예술단 주최 공연 실적 (2023~2026)

아래는 라인예술단이 주최·계약·정산한 공연입니다. 산하단체가 자체로 주최했거나 라인예술단이 주관·후원 명칭만 사용한 행사는 제외했습니다. 예산은 공연별 사업 예산이며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구분은 재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사업’은 재단·지자체 등의 지원금, ‘주최측 예산’은 공연을 요청한 주최 기관이 부담한 예산입니다.

일자
공연명
장소
예산(만원)
구분
2026.08.29.
문예진흥산업
누림아트홀
790
지원사업
2026.06.26.
구리예총예술제 (앙상블 9)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
230
주최측 예산
2026.06.20.
2026 라인예술단 메세나 콘서트
화성아트홀
1,500
지원사업
2025.11.05.
하나의 울림, 동서양의 하모니
누림아트홀
3,500
지원사업
2025.07.18.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파주 임진초등학교
200
지원사업
2025.07.12.
구리예총예술제 (앙상블 9)
구리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
100
주최측 예산
2025.05.24.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화성아트홀
1,400
지원사업
2025.04.24.
청소년문화재단 공연
롤링힐스
60
주최측 예산
2024.12.16.
푸치니 콘서트오페라
가평 음악역1939 뮤지홀
3,000
지원사업
2024.06.27.
푸치니 3대 오페라
누림아트홀
1,500
지원사업
2023.08.18.
화성국악협회 백중제
궁평항
300
주최측 예산
2023.02.23.
수노을음악회
송린이음터
120
주최측 예산
연도
전체 예산(만원)
지원사업(만원)
주최측 예산(만원)
지원사업 비율
2026 (8월까지)
2,520
2,290
230
90.9%
2025
5,260
5,100
160
97.0%
2024
4,500
4,500
0
100%
2023
420
0
420
0%
합계
12,700
11,890
810
93.6%

2024~2026년만 보면 지원사업 비율은 96.8%입니다. 2027년 예상 사업비는 최근 3년(2024~2026) 평균 약 4,100만원, 그중 지원사업 약 3,960만원 수준으로 봅니다(2026년은 8월 말까지의 실적). 2028·2029년은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2027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며, 매년 예산서 확정 시 갱신합니다.

2-5. 대표 실적

사업
일시·장소
참여
집행금액
내용 및 성과
2026 라인예술단 메세나 콘서트 「화성시민을 위한 아리랑페스티벌」
2026.6.20.
화성아트홀
단원 80명
관객 300명
15,000,000원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메세나 지원사업. 화성시민을 위한 아리랑 공연
2025 경기도 우수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하나의 울림, 동서양의 하모니」
2025.11.5.
누림아트홀
단원 40명
관객 300명
35,000,000원
클래식과 국악의 콜라보. 화성시 최초의 서양음악과 창작국악 공연
2024 경기도 우수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푸치니 콘서트오페라」
2024.12.16.
가평 음악역1939
단원 30명
관객 100명
30,000,000원
콘서트 오페라. 경기 외곽지역 오페라 공연으로 클래식에 대한 주민 관심 제고

2-6. 주사업비 비율 관리표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아래 표를 작성하여 주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인지 점검하고 총회에 보고합니다. 2024~2026년은 위 공연 실적(2-4)에서 지역 주민 대상 지원사업비를 주사업 목적 지출로 본 참고값이며, 인가 신청 시 사업별 증빙(지원 결정서·정산서·참여자 자료)으로 확정합니다.

연도
전체 사업비(만원)
주사업 목적 지출(만원)
비율(%)
40% 충족
2024 (실적)
4,500
4,500
100.0
충족
2025 (실적)
5,260
5,100
97.0
충족
2026 (8월까지 실적)
2,520
2,290
90.9
충족
2027 (예상: 최근 3년 평균)
약 4,100
약 3,960
약 96.6
충족 예상
2028 (계획: 2027 수준 유지 가정)
약 4,100
약 3,960
약 96.6
충족 예상
2029 (계획: 2027 수준 유지 가정)
약 4,100
약 3,960
약 96.6
충족 예상

제3장 사업별 계획

3-1. 공연사업

공연사업은 라인예술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전문공연, 생활예술 공연, 융복합 공연, 찾아가는 공연, 기획공연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하단체의 구성과 역할은 제1권 12. 산하단체 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체
공연·상품 개발 및 발전 방향
화성시오페라단
정기 오페라 제작, 소극장오페라 및 기관 판매형 공연·오페라 갈라 개발
이음심포니
융합공연의 브랜드화·상품화, 국악·클래식 위촉·편곡 및 투어형 작품 개발
라인오케스트라
기획공연 상품화 및 기관 판매형 공연상품 개발
율온국악관현악단
전통음악 해설·융복합 공연 및 기관 초청형 공연상품 개발
화성시오페라앙상블
찾아가는 갈라와 소규모 공연상품, 기업·기관 공연상품 개발
앙상블 달모레
하우스콘서트·기관행사·살롱형·찾아가는 공연상품 개발
라인앙상블
기관 초청·기념식·하우스콘서트 공연상품 개발
여울담
국악 기반 소편성 크로스오버, 찾아가는 문화공연·하우스콘서트·기관 공연상품 개발
화성시민합창단
문화축제·교류 공연 참여 및 전문단체 교류 확대
동탄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복지기관 공연과 세대공감 프로그램 확대

3-2. 교육사업

분야
프로그램
생활예술교육
합창교실, 기초 발성, 악보 읽기, 클래식·국악 감상
전문예술교육
성악 마스터클래스, 합창 발성, 관현악 합주·국악관현악 워크숍, 지휘 세미나
청소년교육
찾아가는 학교 음악회, 청소년 체험, 음악교육·진로체험, 가족 대상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노년층교육
실버합창 교육, 호흡·발성 교육, 어르신 문화예술 아카데미

3-3. 문화나눔사업

복지관, 요양원,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체 공간, 학교와 청소년 기관 등 예술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공연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3-4. 예술인 협업사업

지역 연주자, 성악가, 국악 연주자, 작곡가, 편곡자, 청년 예술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교육·창작 협업 구조를 만듭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술인의 노동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3-5. 공공위탁 및 공모사업

•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

• 노인·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 국악 활성화 사업

• 지역축제 및 시민참여 공연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사업

2023~2025년 3년간 경기아트센터, 화성시관광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실적(제2장 2-3)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안정적인 중심 사업으로 이어가면서 사업별 증빙을 남깁니다.

3-6. 후원·메세나·브랜드 사업

후원과 메세나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원자는 단순 광고주가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을 함께 만드는 협력자로 대우합니다. 2026년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메세나 사업으로 「화성시민을 위한 아리랑페스티벌」(1,500만원)을 6월에 수행했습니다.

1. 개인 후원회원

2. 가족 후원회원

3. 기업 후원회원

4. 문화나눔 후원회원

5. 공연제작 후원회원

6. 악기·장비 후원회원

7. 장소 후원회원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은 정관 제62조에 따라 후원자조합원과 구분하며, 의결권·선거권을 갖지 않습니다.

제4장 재정 및 수익모델

4-1. 수익·재원 구분

수익·재원 구분
귀속·처리 기준
조합원 연회비
조합의 운영재원. 출자금은 수익이 아닌 자본금으로 별도 기록
산하단체 단원 입단비·회비
원칙적으로 각 산하단체의 자체 활동 운영재원. 조합의 일반수입에 합산하지 않으며 구분회계 기준을 정함
라인예술단 주최 공연
조합이 주최·계약·정산하는 경우 해당 공연 수입은 조합의 사업수입
산하단체 주최 공연
산하단체가 주최·계약·정산하는 경우 산하단체 사업재원으로 구분. 단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귀속·회계처리 확인
업무협약에 따른 용역비
산하단체 주최 공연에 조합이 기획·제작·홍보·인력을 제공할 경우 협약·계약에 따라 조합에 별도 용역비 발생
지원·공모·위탁사업
실제 계약 당사자 및 수행·정산 주체에 따라 귀속. 보조금 전용 계좌로 관리
후원금·메세나
수령 당사자, 지정 목적과 관련 법령·계약 조건에 따라 구분 관리
콘텐츠 제작 수입
저작권 및 이용허락 계약에 따른 이용·판매 수익으로 관리
디자인·시각 콘텐츠 제작 용역
외부 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기타사업(정관 제60조 제2항 제2호). 일부 공정을 외부에 재하도급하는 경우 조합이 계약·검수·책임을 지며 차액은 조합의 사업수익

4-2. 예상 지출 항목

공연 제작비, 대관료, 출연자 사례비, 지휘자 및 강사비, 악보 구입 및 편곡비, 작곡 위촉비, 홍보물 제작비, 디자인비, 영상·사진 촬영비, 음향·조명·무대비, 사무국 운영비, 회계·세무 자문비, 보험료, 교통비 및 운반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나눔사업 운영비

디자인·시각 콘텐츠 제작 용역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재하도급 단가는 시세에 비추어 적정해야 하며, 특수관계 거래(이사 또는 그 소속 업체)는 정관 제52조의3 및 제3권 제6장 제23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결의를 받고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합니다. 지원·공모·위탁사업은 해당 사업 지침의 재위탁 제한을 따릅니다.

4-3. 재정 운영 원칙

1. 조합의 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2. 수익은 목적사업과 공익사업, 예술인 활동 기반, 조합 운영 안정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3. 모든 수입과 지출은 증빙을 남깁니다.

4. 후원금과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5. 공연별 예산과 정산을 명확히 합니다.

6.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사업별 변동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7. 회비와 부담금 조정은 사전 공지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진행합니다.

※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으로 별도 기록합니다. 산하단체 단원 회비는 그 단체의 운영재원으로 구분하고, 조합에 귀속되는 계약된 수입만 조합 예산에 반영합니다.

제5장 연도별 사업계획

분야
2027년
2028년
2029년
조직
인가·등기 및 정비
운영 안정화
지역 대표 조직화
조합원
모집 시작
조합원 확대
100명 이상 목표
공연
출범·대표 공연
산하단체별 정기화
브랜드 공연 정착
교육
기초 프로그램
생활예술·청소년 확대
위탁교육 안정화
공익사업
문화나눔 시작
찾아가는 공연 확대
정기 공익사업화
수익모델
지원사업·회비·후원 중심
공연·교육 수입 확대
후원·위탁·콘텐츠 확대
산하단체
운영규정 정비
단체별 상품 개발
독립 브랜드 육성
행정
사무국·회계체계 구축
문서·회계 안정화
성과보고 체계

2026년도에는 기존 공연 및 교육 사업(메세나 「화성시민을 위한 아리랑페스티벌」 포함)을 수행했으며, 연말까지 설립 준비, 조합원 모집, 공익 주사업 증빙 정리를 진행합니다. 2027년도에는 산하단체별 공연상품 개발, 전문·생활예술단체 협력, 생활예술 교육, 찾아가는 문화나눔, 사무국 운영 및 공익 주사업 실적·증빙 관리에 집중합니다. 실제 인가·설립등기 시점에 따라 2027년도 예산의 적용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제6장 성과지표·위험관리·결론

6-1. 사회적 가치 성과지표

공익 주사업은 법정 산정 기준에 맞는 증빙과 함께 아래 지표로 관리합니다.

공연·교육
조합·협력
연간 공연 횟수 / 관객 수
조합원 수
문화나눔 공연 횟수 / 문화소외계층 참여 인원
후원회원 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 참여자 수
공모사업 선정 건수 / 협력기관 수
시민 참여 공연 횟수
산하단체별 활동 횟수
참여 예술인 수 / 예술인 사례비 지급 건수
주사업비 비율(%)

6-2. 위험요인과 대응

위험요인
대응전략
재정 부족
고정비 최소화, 후원회원 모집, 소규모 공연·교육·공모사업
인력 부족
사무국 중심 업무 정리, 자원봉사, 외부 전문가, 업무 매뉴얼화
업무 집중
단체별 책임 운영, 분야별 담당 이사, 단계적 권한 분산
지원사업 의존
다년도 지원사업 병행, 초청공연·교육·위탁사업 확대, 후원·메세나 다변화
공연 수익 불안정
대형·소형 공연 병행, 초청공연, 사전 손익분기 분석, 메세나
조합원 참여 저조
운영보고 공개, 정기 소식지, 조합원 프로그램, 후원자 예우

6-3. 결론

사회적협동조합 라인예술단의 3개년 사업계획은 단순한 공연 일정표가 아니라, 라인예술단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행 전략입니다.

라인예술단은 설립 초기에는 조직 정비와 조합원 기반 확보에 집중하고, 이후 공연·교육·문화나눔·공공위탁·후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라인예술단의 미래는 한 사람의 무대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예술 공동체의 무대입니다.